내일 단속 대비, 원산지·카페인 표시 메뉴판 급제작
ユーザーの質問
카페 메뉴(커피·음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 범위와 카페인 표시 기준을 알려 주세요. 현재 메뉴판에 어떤 항목을 최우선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XAGT 応答例
원산지 표시 의무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차·초콜릿 등)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의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카페 내 간식(쌀·콩 원료 제품, 배추김치 등)이나 모닝세트의 계란·고기가 있으면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카페인 표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88호)는 휴게음식점·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대해 카페인을 "표시·안내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권고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1밀리리터당 카페인 0.15밀리그램 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세요"라는 주의 문구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 우선 조치
단속 대비 메뉴판에 직접 카페인 함량을 쓰기보다는, 원두 공급처 자료가 있다면 함량을 표시하고, 없으면 주의 문구만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지만, 근거 없는 함량 표시는 소비자기만행위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정확한 표시 의무 여부는 관할 강남구청 식품위생과 또는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카페 메뉴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실제로는 제한적이며, 카페인은 권고 사항임을 확인했고, 오늘 중 근거 있는 표시만 우선 추가하는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