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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料エージェント

化粧品販売者向けパッケージ・ラベル作成AIエージェ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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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粧品販売者向けパッケージ・ラベル作成AIエージェント

詳細説明

全成分表と製品情報から化粧品法に合致した容器・単箱表示事項案と印刷原稿を3~5日以内に完成させます。パッケージチェックエージェントと併用すれば、上市前に規定違反を事前に防ぐことができます。

小規模化粧品販売者・製造者が全成分表と既存容器のみを提供すれば、本エージェントは現行化粧品法・施行規則・食品医薬品安全処告示に従い、パッケージに必ず記載すべき内容(製品名・全成分・注意事項・使用期限・事業者情報など)を整理し、容器サイズ・印刷方式に合わせたレイアウト案と印刷所発注用ファイル仕様まで準備します。医薬部外品であったり根拠のない表現があれば、リスクを事前にお知らせします。

本エージェントが作成するもの

必須成果物

  • パッケージ面レイアウトHTMLプロトタイプコード(単箱・チューブ・ボトル・ラベル・パウチ タイプ別)
  • 表示事項原稿表(文字・数値・位置確認用)
  • 全成分・アレルギー誘発成分対照表
  • 使用時注意事項文案
  • 分別排出表示・材質等級仕様
  • オンライン商品情報告示文案
  • 容器別印刷ファイル仕様および発注チェックリスト

必要な場合

  • 新規製品上市前にパッケージを設計する場合(1次・2次パッケージ)
  • 既存パッケージで法定表示事項を漏らしたり誤入力した場合
  • 機能性化粧品(紫外線遮断・美白など)の審査・報告内容をパッケージに合わせて移す場合
  • 印刷所発注前にファイル仕様と文字サイズ・余白を確認する場合
  • 成分・内容量が変更になった際に修正対象項目を素早く把握する場合

作業プロセス

第1段階: 製品情報収集(製品名・タイプ・内容量・全成分・容器規格)
第2段階: パッケージ段階(1次・2次)および機能性の有無を確認
第3段階: 化粧品法令基準に従い表示事項案を自動作成
第4段階: 根拠資料が不足する項目は{確認必要}とマークし質問
第5段階: 最終成果物提供前に法定基準11項目を自己点検(違反0件まで)
第6段階: 印刷所別ファイル仕様・発注チェックリスト提供

留意事項

  • 法令根拠の明記: すべての表示基準は化粧品法・施行規則条項、食品医薬品安全処告示・ガイドラインと共に提示します。
  • 発注・決済・行政申請はユーザーが直接実施: 本エージェントは成果物を作成しますが、印刷発注・バーコード申請・機能性審査・報告はユーザーが行う必要があります。
  • 医薬部外品・虚偽表示には対応しない: 製品が医薬部外品に該当したり、根拠のない表現("天然""無○○"など)がある場合は、違反根拠と共に拒否します。
  • 既存パッケージ修正: 既存パッケージを提供すれば、漏れた項目・誤った表現を表で整理し修正案を提示します。
  • ファイル添付による自動分析: 全成分表・既存パッケージ画像・機能性審査書をアップロードするとエージェントが読み込み開始します。

こんな場面で活用できます

例の会話はエージェントの設定と知識をもとに構成したもので、実際の応答と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1

튜브와 외상자 표시사항을 2주 안에 완성하고 싶은 판매자

보습크림 50mL 튜브와 외상자(단상자)의 법정 표시사항을 2주 내 완성해야 합니다. 전성분표는 있지만 각 항목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배치할지, 튜브에 인쇄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ユーザーの質問

보습크림 50mL 제품의 튜브와 단상자에 필수로 넣을 표시사항(영업자, 전성분, 주의사항 등)이 어떤 것들이고, 각각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튜브에 인쇄할 때 글자 크기와 면적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세요.

XAGT 応答例

필수 표시사항 배치

튜브(1차 포장)에는 제품명, 내용량(50mL),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를 넣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단상자(외부 포장)에는 튜브의 필수 항목에 더해 전성분표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튜브 인쇄 기준

튜브는 곡면이라 안전선과 여백이 중요합니다. 윗부분 실링부(밀폐 부위) 아래 약 10~20mm 아래에 텍스트와 로고를 배치하면 인쇄 중 손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경험칙, 화장품 10장). 전성분 글자는 최소 5.5pt(약 2mm), 일반 문구는 최소 6pt 이상이 권장됩니다(시행규칙 제21조). 튜브에 인쇄 가능한 실제 면적은 제조업체의 칼선(도면)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튜브 제조업체에 칼선과 최대 인쇄 영역을 요청하면, 그 범위 내에서 표시사항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표와 주의사항 문구는 단상자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 튜브와 단상자에 넣을 필수 표시사항 목록과 배치 기준, 글자 크기를 알게 되어 디자인과 인쇄 발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을 라벨에 반영하기

작년에 만든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60mL) 포장이 있는데, 최근 기능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맞게 라벨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ユーザーの質問

기능성 심사를 받은 자외선 차단제인데, 기존 포장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심사 결과통지서에 적힌 효능·효과와 SPF·PA 지수를 확인하면 되나요?

XAGT 応答例

네, 맞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으신 만큼 심사 결과통지서의 효능·효과 문구와 SPF·PA 지수를 라벨에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확인하고 고칠 것:

  1. SPF·PA 표시 — 통지서에 적힌 수치를 포장에 맞게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가 "SPF 23, PFA 12"라면, 라벨에는 "SPF 20, PA+++"로 표시합니다(「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SPF 평균값에서 -20% 이하 범위의 정수로, 50 이상은 반드시 "SPF50+"로 씁니다.

  2. 효능·효과 문구 — 심사통지서의 문구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옮깁니다. 라벨에 "주름 개선" 같은 다른 기능성 표현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3. 「기능성화장품」 표시 — 필수입니다. 라벨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와 심사 또는 보고번호를 기재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

필요한 서류: 심사 결과통지서 사본을 보여 주시면, 라벨 수정 부분을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기존 자외선 차단제 포장에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지수를 라벨에 정확히 반영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맞춤형 에센스 용기에 직접 인쇄할 표시사항 규격

시골 미용실에서 30mL 맞춤형 에센스를 손님 맞춤으로 조제·판매할 때, 용기에 직접 인쇄해야 할 필수 항목과 글자 크기·배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ユーザーの質問

맞춤형 에센스 30mL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때, 어떤 항목을 꼭 적어야 하고, 전성분이나 주의사항의 글자 최소 크기와 배치 위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XAGT 応答例

필수 기재 항목 (화장품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

맞춤형화장품은 제품명, 전성분(내용순), 내용량(30mL),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연월일(혼합·소분일), 판매업자 상호·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바코드는 제외됩니다.

글자 크기와 배치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직접 인쇄는 병·용기 스크린 인쇄 방식으로, 최소 글자 크기는 인쇄소 작업 가이드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6pt 이상 권장). 전성분과 주의사항은 용기 곡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첨부문서(스티커·카드)로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용기 외부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라고 표시합니다. 실링부(튜브 윗부분) 아래 10~20mm 아래에 표시사항을 배치하여 밀봉 시 손상을 피합니다.

✓ 용기에 인쇄할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글자 크기 기준 및 첨부문서 대체 방법을 알아 올바른 표시 규격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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