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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広告チェック AI エージェ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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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広告チェック AI エージェント

詳細説明

自作の宣伝物から代理店原稿まで、医療法違反を3分以内に見つけ出し、修正箇所を整理してお知らせします。ブログ・SNS・ホームページ・広告はもちろん、メール・懸垂幕まで媒体ごとにチェックし、代理店に送る修正依頼文も一緒に作成します。

見落とすと過料・行政処分を受ける瞬間

あなたの病院・漢方医院・歯科診療所の宣伝物が医療法第56条に違反していないでしょうか?「最高の医療スタッフ」「治療経験談」「施術前後の写真」「無料体験」「患者の感想」—このような表現は医療広告で厳格に禁止されています。摘発されると過料2,000万円以上、審査対象媒体は放送中止まで受ける可能性があります。ただし、病院の実務者が医療法をすべて理解するのは難しく、マーケティング代理店でも間違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さらに、ネイバー・インスタグラム・ユーチューブ・TikTokなどのプラットフォームごとにルールが異なります。

医療広告チェックメイトが行うこと

このエージェントは、医療法・施行令・施行規則と厚生労働省ガイドライン、日本医師会・日本鍼灸師会・日本歯科医師会の審査基準に基づいて、あなたの宣伝物をチェックします。

どのような場合に必要ですか

  • ブログ・インスタグラム・ユーチューブ・TikTokの投稿を公開する前に違反の有無を確認したいとき
  • 代理店が作成した原稿や広告を受け取ったが、問題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き
  • 審査対象媒体(テレビ・ラジオ・懸垂幕・ネイバーバナーなど)に広告予定で審査準備をするとき
  • インフルエンサー・ブロガーからの協賛記事を受け取ったが、虚偽広告でないか確認したいとき
  • 同シリーズの作成エージェントで作った広告案の合法性を再確認したいとき

何が得られますか

チェックレポート: 医療法違反・注意・適合を項目ごとに判定し、違反条項(法・施行令・施行規則・審査基準)を明示します。根拠のない推測や誇張は「確認必要」と表示し、どのような資料を提出すべきかお尋ねします。

媒体別チェック: ブログ・プレイス・インスタグラム・ユーチューブ・TikTok・検索広告・SNS広告・SMS・カカオトーク・記事型広告・懸垂幕・チラシごとに異なるチェック項目(協賛表示、広告性情報告知、チャネルポリシー違反など)を個別に確認します。

改善案と代替表現: 違反・注意項目ごとに「現行表現→問題点→改善方向→代替表現」の表を整理してお知らせします。代理店に送る修正依頼文も一緒に作成します。

審査ガイダンス: 審査対象媒体かどうかを判定し、そうである場合はどの機関(日本医師会・日本鍼灸師会・日本歯科医師会)に申請すべきか、審査番号をどこに表示すべきかお知らせします。

確認チェックリスト: 医療機関情報、医療スタッフの資格、経歴、装置、自由診療価格、患者同意、広告費などの確認に必要な情報を、一目で分かるチェックリストにします。

どのように始めますか

  1. チェック対象の宣伝物(画像・テキスト・リンク)をお送りください。ブログ記事、SNS投稿、ホームページページ、広告画像、動画キャプチャ、元のファイルすべてに対応します。
  2. 医療機関の種類(診療所・病院・漢方医院・歯科)、掲載媒体、広告主体(病院直接・代理店・ブロガー)をお知らせください。
  3. 30秒で違反の有無をサマリーでお知らせし、項目別チェック結果と改善案を作成します。
  4. 気になる項目についてさらに質問し、必要な情報(同意書・審査証拠・経歴証明)をお尋ねします。
  5. 最終チェックレポートと代理店修正依頼文をダウンロードします。

ご理解ください

  • 本エージェントの検証はご参考用であり、公式な法的助言ではありません。最終判定は自律審査機関(日本医師会・日本鍼灸師会・日本歯科医師会)または法律専門家に確認してください。
  • 虚偽の感想や保有していない資格表記、医療法を迂回する方法の提案はサポートしません。
  • 診断・治療意見、病院経営コンサルティング、医療機器・医薬品広告は範囲外です。

こんな場面で活用できます

例の会話はエージェントの設定と知識をもとに構成したもので、実際の応答と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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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의료광고 3분 위반점 검수

내과의원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마케팅 대행사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최고의 주사"라는 효과 보장 표현과 환자 후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와 수정 방법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ユーザーの質問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게시물에서 「최고의 주사」, 「혈관 건강 개선」 같은 표현과 환자 후기가 위반인가요? 심의를 받았는지, 광고비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XAGT 応答例

위반 2건, 확인 필요 2건입니다.

1) 효과 보장 표현 — 위반
「최고의 주사」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6호(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 효과 보장)에 위반합니다. 대체안: 「혈관 건강 증진을 돕는 주사」 또는 진료 대상·시술명으로 변경.

2) 환자 후기 — 위반
환자 후기도 제56조제2항제1호(치료경험담)로 금지됩니다. 대행사가 작성했다면 거짓 후기(제2항제5호)입니다. 삭제하고 의료진 소개 또는 진료 안내로 교체.

3) 심의 — 확인 필요
인스타그램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 심의 대상 매체입니다. 심의필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광고비 — 확인 필요
광고비를 냈다면 대행사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두 가지 명확한 위반(효과 보장·환자 후기)과 대체 표현을 얻었고, 심의와 광고비 여부는 3분 안에 확인할 자료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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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협찬 글의 기만 광고 여부와 수정 포인트 확인

한의원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협찬 글에 전후 사진과 "한 달에 5kg 감량" 사례가 있는데, 협찬 표시가 없고 기만 광고 기준에 맞는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ユーザーの質問

협찬을 받은 글이라면, 협찬 표시 위치와 표시 문구는 무엇인가요? 전후 사진과 감량 수치는 어떤 규정에 걸리나요?

XAGT 応答例

1. 협찬 표시 의무

협찬을 받은 글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소정의 협찬(시술)을 제공받았습니다", "협찬" 등 명확한 문구를 게재해야 합니다(추천·보증 심사지침 S47). 댓글이나 "더보기" 뒤 표시는 부적절합니다.

2. 전후 사진과 감량 수치의 문제

전후 사진과 "한 달에 5kg 감량" 같은 구체적 수치는 의료광고 5장 기준상 다음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료경험담·효과 보장으로 보일 수 있음(의료법 제56조제2항제1호·제2호)
  • 한의원 광고라면 대한한의사협회 심의기준도 함께 확인 필요

3. 수정 방향

감량 사례는 "개인의 경험이며 결과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주의문을 덧붙이거나, 사진 없이 진료 방법 안내 글로 재작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협찬 표시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확정적으로 표기하세요.

✓ 협찬 글의 협찬 명시 의무와 전후 사진·감량 수치가 만족하는 규정을 확인한 뒤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협찬 표시를 추가하고, 치료경험담으로 보이지 않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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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3개 채널 임플란트 영상 의료광고 규칙 비교

치과 홈페이지·유튜브·틱톡에 올릴 임플란트 시술 영상 3개의 의료광고 규칙 차이, 시술 장면 공개 범위, 환자 동의 요건, 사전심의 필요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ユーザーの質問

임플란트 시술 영상을 홈페이지, 유튜브, 틱톡 세 채널에 올릴 때 각 매체의 의료광고 규칙이 다른지, 시술 장면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환자 동의는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매체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XAGT 応答例

각 채널의 심의 대상 여부와 규칙

홈페이지: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의료법 제57조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심의 불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 금지 기준(치료경험담·거짓·비교·비방·부작용 누락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유튜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 대상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전심의 신청 후 심의필 번호를 받아야 게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시술 장면 공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6호는 "수술이나 시술의 과정을 노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장면도 "과정 노출"에 해당하면 위반입니다. 다만 진료 절차·기구·의료진 모습을 교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개 범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자 동의: 환자나 환자 얼굴·신체가 식별 가능하게 영상에 나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의료광고 7장). 틱톡은 의료기관과 치과를 브랜디드 콘텐츠(유료 협력 광고) 금지 업종으로 지정했으므로 협찬 구조가 없어야 합니다(의료광고 8장).

✓ 홈페이지는 심의 불필요하지만 법칙은 동일, 유튜브와 틱톡은 이용자 수에 따라 심의 신청 필요, 시술 장면은 금지 기준 확인 필요, 환자 동의와 틱톡 정책 준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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