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권리, 낙찰 후 인수 vs 소멸 판정
ユーザーの質問
매각물건명세서의 근저당·가압류·전세권 5개 권리를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전·이후로 설정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각 권리가 낙찰 후 인수되는지 소멸하는지,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해 주세요.
XAGT 応答例
권리별 인수·소멸 판정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저당권·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는 모두 소멸합니다. 이후 설정된 권리는 종류별로 다릅니다:
- 근저당·가압류(말소기준 이후): 소멸
- 전세권(말소기준 이전): 배당요구가 없으면 인수, 있으면 소멸
- 전세권(말소기준 이후): 소멸
⚠️ 배당 여부: 말소기준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가압류는 배당요구 입력이 없어도 배당 순위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제148조). 다만 실제 배당받을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후 남은 금액이므로, 물건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매각물건명세서에서 5개 권리의 설정일자와 순위를 확인한 뒤, 어느 것이 말소기준권리인지 특정해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이 있다면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매각물건명세서의 권리 5개 중 어떤 것이 낙찰 후 인수되고 어떤 것이 소멸하는지, 배당 가능성과 함께 단계별 판정 기준을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