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3개, 가압류 2개 복잡한 권리의 배당 처리 확인
사용자 질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3개, 가압류 2개가 있고 세입자도 있는데, 이들이 낙찰 후 배당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인수할 권리가 남을지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물건 정보와 등기부등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XAGT 응답 예시
안녕하세요!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신 상황이네요. 저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인 정보를 바탕으로 말소기준권리(가장 먼저 등기된 저당·압류)를 찾아 그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 뒤의 권리는 말소되는지를 분석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으로 각 권리자가 받을 금액을 계산한 뒤 남은 잉여금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수 정보:
- 사건번호, 물건 종류(아파트·빌라·단독 등), 감정가, 최저입찰가
- 등기부등본 전문(갑구·을구)
등기부에서 각 권리의 접수일·금액·채권자를 읽어 보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누가 배당받고 누가 말소되는지, 세입자 권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 박준호님은 복잡한 근저당과 가압류, 세입자 권리의 우선순위와 배당 처리 방식을 단계별로 이해하고, 낙찰 후 자신이 실제로 인수할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