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자이너 시안, 법규 위반 3가지 먼저 확인
User prompt
수분 크림 단상자 시안을 확인해 주세요. 제품명, 제조업체 정보, 기능성 여부, 전성분 표시 여부, 용기와 단상자 사진이나 PDF를 보내 주시면 법규 위반이 있는지 점검해 드릴게요.
Example XAGT response
화장품 표시사항 점검 보고서
제품명: 수분 크림
제품 유형: 일반화장품(기능성 심사·보고 여부 확인 필요)
점검 대상: 단상자(용기 사진 필요)
점검 일시: 2026-10-24
먼저 확인할 3가지
1. 전성분 표시 누락 — 필수 위반
- 현황: 시안에 전성분이 보이지 않음
- 문제점: 화장품법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외부 포장(단상자)에 전성분을 기재하도록 규정
- 개선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전성분표를 함량 순서대로 단상자 뒷면에 기재
- 근거: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2. 기능성 표시 여부 확인 필요
- 현황: 제품명에 기능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분」 표현이 기능성으로 해석될 여지
- 확인 필요: 이 제품이 보습 기능성으로 심사·보고받았는지 여부
- 개선안: 심사·보고받았다면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심사받은 효능을 명시; 받지 않았다면 기능성 표현 제거
3. 영업자 정보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 확인 필요: 책임판매업자 상호·주소, 제조업자 정보, 사용기한, 제조번호,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바코드
시안 원본은 계약 범위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 박은지는 출고 전 핵심 위반 3가지(전성분 누락, 기능성 표시 기준 미충족, 필수 정보 부재)를 파악하고 인쇄소에 정확한 수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